2018년 최저시급이 7월 15일부로 7,5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. 지난 몇 년간의 추이를 지켜보았을때 2018년 최저시급의 인상률은 꽤 높은것으로 보여집니다.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.